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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B 사이트에서 귀혼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할머니인 D 명의의 E계좌(F)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피해일시 게임 거래물품 피해금액(원) 피해자 범죄수취계좌 1 2018. 8. 27. 귀혼 아이템(강화연마제, 주머니,비석) 850,000 C E(D) (F) 2 2018. 9. 6. 귀혼 강화연마제 아이템 15개 380,000 G E(A) (H) 3 2018. 9. 9. 귀혼 강화연마제 아이템 17개 380,000 I E(D) (F) 4 2018. 10. 11. 귀혼 게임머니 61,500 J E(A) (H) 합계 1,671,500원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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