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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1 2019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8. 10. 16.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U’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35만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통해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8. 11. 4. 16:17경 강릉시 B에서 S에 접속하여 피해자 W(남, 20세)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인터넷 게임 'H'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S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5. 피고인 명의의 E F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401』 피고인은 2018. 11. 27. 20:13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X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카트라이더 황금기어 쿠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Y(20세)에게 S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황금기어 쿠폰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황금기어 쿠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9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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