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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정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3:58 경부터 2017. 10. 12. 12: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트랙터에 탑승 마차를 연결하여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였다.

판단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은 제외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들고 있다.

나 아가 농업 기계화 촉진법은 ‘ 농림 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ㆍ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를 농업기계의 하나로 정의하며 그에 따른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구체적으로 농업용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농업기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농업기계에 관하여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 9 조 등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검정을 받게 하고, 농업기계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트랙터는 앞서 본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로 검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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