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5.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용인군 B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경기 용인군 C 전 1,132평과 구 경기 용인군 D 전 861평(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1911(명치 44년). 10. 1. EFGHIJKLMN(이하 위 10인을 ‘E 등 10인’이라 한다)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⑴ 구 경기 용인군 C 전 1,132평에서 일자 불상경 구 경기 용인군 O 도로 1,603㎡가 분할되었고, 위 O 도로가 1984. 7. 23. 구 경기 용인군 O 도로 550㎡ 및 구 경기 용인군 P 도로 1,053㎡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명칭변경 거쳐 위 각 도로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⑵ 구 경기 용인군 D 전 861평에서 일자 불상경 구 경기 용인군 Q 도로 869㎡가 분할된 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2.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5. 19. 접수 제94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고려 말기 사람 R의 9대손인 S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어서 종원 중에서 연장자로 구성된 10인 내지 다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원토지는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