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2 2016가단18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82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7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된 잔액 7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