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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8고정5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F반(5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이 교실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책장 옆 구석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떨어져 앉아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만 수업 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교재를 지급한 후 피해자가 교재를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신경질적으로 교재를 빼앗아 가고, 재차 피해자가 혼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자 위 책장 옆 구석자리에 피해자를 다시 앉게 한 후 색칠하기 교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업에서 배제시킨 다음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가 답답해하며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올려 책상 의자 위에 앉게 한 후 다른 아동들과 대화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고립시키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와 위 책장 옆 구석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반 아동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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