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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아이디를 투입하여 바 이럴 마케팅을 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 그룹( 이하 ‘M’ 이라고 함) 과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행위가 벌어질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이 다수의 아이디를 투입하여 댓 글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마케팅을 피고인들에게 제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 C( 이하 ‘C’ 이라고 함) 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에 대한 비방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M 측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댓 글 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들은 M 이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매수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M에서 피고인들 과의 계약 내용을 담당하였던

N, 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런 데 C이 M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내용에 ‘ 월 2,000 개 컨텐츠 질문 & 답변 커뮤니티 노출( 첫 달 50%) - 아이디는 160개를 운영관리 한다.

’ 증거기록 2권 250 쪽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에서 M에 ‘AL 아이디를 너무 평범하지 않고 AL 아이디같이 다시 만들어 달라’ 거나 ‘ 추 후 투입되는 아이디는 연령 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20대 초반 연령대로만 가입해 달라’ 증거기록 2권 36 쪽 는 요청을 하고, 실제로 M의 직원들이 매주 온라인 상에서 여러 아이디로 P, Q 등의 카페나 사이트에서 댓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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