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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8누522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51,536,030원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표 아래 제4, 5행의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한”을 “역시 상업용 토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별지를 이 판결서 별지로 대체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7행 내지 제8면 제6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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