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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1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 화단에 있는 벽돌을 출입문 유리(가로 50mm, 세로 100mm, 두께 3mm)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 1장(시가 불상)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521]

2. 절도

가. 2014.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합계 18만 원 상당의 LG 집전화기 1점 및 충전기 1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2. 7. 절도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LG 집 전화기용 충전기 1점을 가져가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약 20여 분간 피해자에게 "정신병자야, 이 나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중순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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