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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86655
아파트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2014. 5. 16...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 직원의 기망과 강박에 의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이라 한다)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1차 중도금 지급일을 분양계약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09. 3. 25.로 정하여 피고의 분양계약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세 차액에 해당하는 108,550,000원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약정금 채권을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건축물 분양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집단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게 중도금 지급기일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분양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서 연체이율 13%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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