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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55632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72,397원 및 그 중

가. 133,206,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72,182.593㎡ 지상에 1,628 세대 규모의 C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 2.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9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3,180,000원(계약금 16,500,000원, 제1 내지 6차 중도금 각 32,650,000원, 잔금 115,88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분양대금 중 잔금을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되,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연 15.96%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알선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되, 위 대납이자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에 합산하고, 피고는 위 대납기간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입주 전까지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2.경 원고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중도금 합계 195,9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11. 피고와 사이에, ① 공사대금을 12,386,000원(계약금 2,470,000원 당일 지급, 잔금 9,916,000원 입주지정일 지급 예정)으로 정한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계약과 ② 대금을 9,262,000원(계약금 1,852,000원 당일 지급, 잔금 7,410,000원 입주지정일 지급 예정)으로 정한 에어컨 설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에서는 그 대금의 지급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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