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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6고단137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 법위반 및 습지 보전법위반 전 남 순천시 C, D, E 일대 연안 습지는 ‘F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5. 경까지 F 내인 전 남 순천시 G, H, I, J, K, L, M 합계 35,471㎡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양식장을 조성한 후 망둥이, 꼬막, 실 뱀장어를 양식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 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기 위해 펌프와 수차를 이용하여 공유 수면 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 수면 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양식 장 지 번 자료 및 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양식 장 지 번 및 양식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양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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