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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9. 14: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긴 하였으나, 경제적 궁핍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한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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