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에 대한 ‘가설재사용료 71,270,9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41294 판결)에 기하여 E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301동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11.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배당요구종기일은 2016. 3. 21.로 정해져 공고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각 정산합의서(갑 제7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E이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3곳의 공사현장에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23,686,892원과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받지 못한 가설재(이하 ‘손망실 가설재’라고 한다) 가액 183,532,490원 등 합계 207,219,382원의 정산합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금 채권’이라고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37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3. 1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6. 3. 15.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차164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금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6.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6.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7. 3. 23. 배당기일에 신청채권자인 원고와 가압류권자인 피고를 동일한 4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