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15. 원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1.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 27,600,000원을 피보전채권의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899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2.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5800호)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8. 9. 11.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나5072호)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8.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청구금액에 대한 위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인 2,676,821원[=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27,600,000원 × 법정이자 5% × (가압류 집행기간 1년 343일/365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76,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