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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1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포항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31 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2017. 9. 5. 23: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 내 처우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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