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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7고단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속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5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직장 동료 G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얼굴을 돌리자,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탑승 관련), 블랙 박스 화면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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