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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단4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를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비가 와서 우산을 씌워 주고 있던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을 잡아끌고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며 입을 맞추고 허리를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2. 00:4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직장 상사를 길에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텔에 재우려고 모텔로 데리고 가 방에 들여보내자 속옷만 입은 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침대로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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