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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 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남, 20세) 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삼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20 경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 금 로 14번 길 59 ( 주) 세보 이엠 씨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B)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그 용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합의 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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