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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과 2013. 2. 28.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4. 1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결합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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