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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7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지실 안에서 피해자 D이 과거에 피고인의 동생이 심은 대추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인해 동생이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생선절단용 칼(총 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꺼내어 들고서 피해자의 목에 댄 채 ‘네 목을 치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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