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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98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C, D 등의 각 주민등록증 스캔 본, 통장 사본 등을 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기화로 C, D의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설치 한 다음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4. 7. 22. 경 청주시 서 원구 E 빌라 301호에서, LG 유 플러스 101번 콜 센타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 F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불러 주고, 청주시 서 원구 G 아파트 101-908 호에 인터넷, TV, 인터넷전화를 설치해 주도록 신청하여 인터넷 회선 등이 설치되게 한 다음 우편으로 배달된 20만 원권 상품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총 8회에 걸쳐 C,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내사보고- (G 아파트 101-908 호 바디 프렌드 설치 사진 등 첨부)’, ‘ 내사보고-( 피 혐의자 I의 주민 등록법위반사실 정리), 내사보고-( 피 혐의자 I의 실명이 B으로 확인됨)

1. olleh 모바일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초고 속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D), olleh 명의 도용 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 유 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D)

1. 거래 내역, 해 지시 예상금액 안내

1. 명의 도용 (J)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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