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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25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3. 25.경 피고 회사에 씨엠에이(CMA)계좌를 개설하고 그때쯤부터 2016년경까지 위 계좌로 수익증권, 이엘에스(ELS) 상품 등을 거래하였다.

나. 원고의 위 각 상품 거래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B이 원고에게 상품 추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은 원고를 적극투자형 투자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이엘에스(ELS) 상품 등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B이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엘에스(ELS) 상품을 추천하고, 또 투자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도합 65,675,19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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