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 이른바 ‘ 바지 사장’),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범행 준비과정]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타인의 명의로 게임 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경 자신의 채무 자인 피고인 B에게 ‘ 내가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고 영업을 도와주면 채무를 한 달에 200만 원 씩 탕감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① 2020. 5. 14. ‘ 제천시 D, 2 층’ 의 임대인 F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을 피고인 B 명의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게임 장을 마련하고, ② 2020. 5. 27. 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천시 문화 예술과에 상호 ‘E' 게임 장, 영업소 소재지 ‘D’, 신청인 ‘B, G’으로 기재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게임 장에 PC 게임기( ‘Dark Casino’) 45대를 갖추었다.
[ 구체적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그 무렵부터 2020. 6. 23. 경까지 제천시 D, 2 층에서 상호 ‘E' 게임 장을 운영하며 위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Dark Casino'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화면에 표시된 무늬가 같아지는 막대 수 만큼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슬롯머신 유사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