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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13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8 층에서 ‘C’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2017. 3경 고용된 실장으로 성매매여성 관리 및 자금관리를 하고, E은 2017. 7. 경 고용된 남성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 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실장 및 위 D, E과 함께 2016. 11. 말경부터 2017. 10. 10.까지 위 ‘C’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7~21 만 원을 받고서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및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업소 내 종업원 추가 인지 및 기타 종업원 인적 사항), 수사보고( 압수품 영업장 부 및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중 CD 현금 출금 내역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서

1. ‘C’ 카운터 등 내부 사진 등 단속 당시 사진, 압수된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179만 원이 압수되었고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금액에서 이를 공 제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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