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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0)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2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명의로 된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차량 상태가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6. 2. 29.경 피해자가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E 명의의 차량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E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를 공매로 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2,000만 원만 입금하면 일주일 이내로 차량을 볼 수 있으며,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의 장모 K 명의 L 계좌로 공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1) 피고인은 이천시 일대에서 중고차 매매알선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N’이라는 상호로 O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차 대출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고차 매수인이 차를 구입할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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