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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8. C으로부터 대구 서구 D 외 2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201호 주택을 2008. 7. 28.부터 2010.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28.경 위 201호를 인도받아, 2008. 7. 29.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후 위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가 2013. 8. 2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C의 승계인을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마. 원고가 2017. 9.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허위채권이고, 원고는 사건 판결에서의 임대인 C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위법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판결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체관계를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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