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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51746
청구이의
주문

1. 소외 F와 소외 G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9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은 소외 망 G, 원고 D의 자녀들로 2005. 11. 25. 사망한 망 G의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소외 망 F의 상속인이다.

나. 소외 망 F는 소외 망 G, 원고 D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8. 26. 부산지방법원 97가합520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아 래- G은 F에게 금 31,531,200원 및 그 중 금 28,542,000원에 대하여 1994. 5. 18.부터 1997. 8. 26.까지 연 16%, 금 2,820,000원에 대하여 1994. 7. 1.부터 1997. 8. 26.까지 연 24%, 금 31,362,000원에 대하여 199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F의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 피고는 F가 사망하게 되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를 받았고, 소외 망 G이 사망하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7. 13. 원고들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각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6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6. 11. 3.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

A, B, C은 망 G의 상속인들로서 2008. 10. 8. 부산가정법원 2008느단25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6. 11. 15. 이 법원 2016카정1020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F와 G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97가합5209호 대여금 등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2016가단351746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6. 현금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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