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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02.01 2017가단2089
승계집행문부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2321호 물품대금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 2014. 10. 29. 확정된 후, 위 C이 사망하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C이 사망한 이후인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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