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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5:30경 업무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강내주유소 앞 편도2차선 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전방에 앞서가던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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