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0-13호 앞 도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부천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