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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06.2km 지점을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세피아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1: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306.2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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