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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10:30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와산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20:40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경주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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