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10:30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와산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