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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8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8. 8. 21. 18: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휴대전화를 세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받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턱과 목을 세게 조르면서 다시 침대 받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이 벽에 쓴 글을 피해자에게 읽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읽지 않고 나가려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전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보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온 몸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를 벗기던 중 찢어진 상의를 피해자의 목에 돌려 감고 다른 한 손으로 침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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