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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2664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겸 원고 C의 승계참가인 A,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는 수산물 보관가공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2. 3. 설립되었고, 그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와 같이 7만 주이다(이하 L 발생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2) 원고들(원고 A, D, E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B 또는 C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승계참가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은 과거 L의 주주이었거나 현재의 주주들이다.

3)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은 1997. 4. 3. 인터넷 토탈 마케팅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는 I의 채권자로서 2009. 9. 3. 원고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I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주식압류)을 한 사람이다.

나. I과 M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 등의 경위 1) I은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 반기말(2009. 6. 30.) 기준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09. 8. 14.까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

)에 제출하여야 했는데, I을 인수하기로 한 N이 I의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의 발생 등으로 100%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이에 I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삼경회계법인은 2009. 8. 11.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 2)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한 I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N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산가치가 있는 회사인 L을 인수’하는 외형을 갖추고 이를 기초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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