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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5.28. 선고 2020노32 판결
유사강간
사건

2020노32 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330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황의동

판사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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