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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나77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광주가정법원 2016르4111(본소), 4128(반소)]을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나. I, J은 2005. 11. 4.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9. 13. 주식회사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E은 2013. 10. 2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2017. 2. 2. 피고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토지로 그 등기명의만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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