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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4 2019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2』 피고인은 2017. 10. 24. 00: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에 있는 태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13』 피고인은 2017. 11. 4. 23:3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49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24,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4』 피고인은 2018. 2. 2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카페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정1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한 'K' 고시원을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고시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하루만 지내면 얼마인지 물어봐 피해자가 3만원 이라고 하자 피피해자는 ‘내일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하루만 지내고 내일 3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이 되자 피해자에게 ‘이 고시원에서 한 달을 지낼 것인데 일하는 음식점에서 돈을 못 받았다. 임금을 받는 데로 월 사용료 45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시원 보관금과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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