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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6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1:35 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그린 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4에 있는 유스 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준 강간죄 등 사건으로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제 1회 공판 기일 당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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