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기금은 2002. 3. 27.경 피고 A와 위 피고의 소외 D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원금 한도 2,550만 원의 범위에서 그 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 A가 C기금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A가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D은행은 2004. 3. 8.경 C기금에게 대위변제 요청을 하였고, 이에 C기금은 그 무렵 피고 A를 대위하여 D은행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중 25,789,232원을 변제하였고, 그 뒤 위 대위변제액 중 11,310원을 위 피고로부터 회수한 사실, ③ 피고 A가 위와 같이 발생한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C기금은 200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2097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778,061원(대위변제액 25,789,232원 - 회수액 11,310원 회수액에 대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139원)과 그 중 25,777,922원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2007. 2. 26.에 송달되었으며,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명령은 2007. 3. 13. 확정된 사실, ④ C기금은 2014. 9. 25.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2014. 10. 30.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⑤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2017.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61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0.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