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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111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영화 등에 삽입되는 음악을 제작하는 음악감독으로서 SBS가 방영한 드라마 “C”(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음악감독직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드라마는 외주제작사인 주식회사 D가 제작하고 SBS 프로듀서인 E가 연출을 맡았다. ’F'라는 상호로 드라마 삽입곡(OST) 제작을 업으로 하는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OST 관련 판권을 양수받는 대가로 이 사건 드라마의 음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다음과 같은 음악감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사운드트랙을 제작함에 있어 이 중 배경음악 제작과 음악감독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족) 본 계약은 드라마의 사운드트랙 제작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경음악 제작과 음악감독을 의뢰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음원의 소유)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영구 귀속된다.

제5조(원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는 드라마의 음악감독으로서 배경음악의 작곡 및 편곡, 음악 편집 등 제반 작업을 책임지고 본 드라마 방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한다.

3. 원고는 본 건 드라마 OST의 수익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SONG TRACK을 본 건 드라마에 삽입하기로 한다.

① 본 건 드라마에 SONG TRACK을 가창곡 상태로 최대한 삽입하도록 한다.

② 전항에 대한 세부조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

③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제작한 SONG TRACK이 본 건 드라마에 최대한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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