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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2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2. 05:05경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E호 내부로 들어가서 "딸 어디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혼 소송 중인 사위가 찾아와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C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경장 H의 목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힘으로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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