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인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정신병질로 인한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비록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고, 사고 과정과 내용에서 연상의 이완과 피해망상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의 침해 등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