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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7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2) 승낙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 법령에 의한 행위 중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3) 주거 침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4) 집행절차의 하나로서 부동산 인도 고지 절차에서 민사 집행법상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본집행 절차가 아닌 부동산 인도 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자세하게 판단 근거를 내세워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여 집행 예고의 취지를 설명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집행비용 견적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강제집행 예고를 하기 위해 나왔으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니 약 1주일 정도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견적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안을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나는 알아서 이사를 갈 것이다, 안에 들어와서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며 한참 거절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안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계속하여 설명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마지 못해 수긍하면서 빨리 들어와서 보고 나가라 고 하였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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