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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피고인, A 및 I(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 등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공무원들 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들의 불법 체포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시 A가 F, E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F가 운영하는 청과 상의 물건들을 손괴하는 등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② 그리하여 F 측이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피고인 등 일행이 현장에서 도망하려 하였고 이를 F가 제지하였던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가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과 I도 이에 가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출동한 경찰관 K은 검찰에서, “ 순찰차에서 피고인 등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K이 굳이 피고인 등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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