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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3노8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태어나 2012. 5. 24.까지 평온, 공연하게 살아왔으므로 주거권이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점유권 자인 C의 동의 아래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의 채권자는 G, 채무자는 C 이고, 이 사건 인도 명령의 신청 인은 G, 피신청인은 A 인데, 경매 개시 결정의 채무자가 아닌 A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받은 인도 명령은 C에게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고, A은 직접 점유자가 아니므로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H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주거 침입의 장비 준비는 H 가 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에 대한 가공의사와 가공행위가 없었다.

4)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한 바 없고, 구속영장 없이 구금하였으므로,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이후의 파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5) F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점유권 자인 C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거 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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