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해쉬쉬 98.73g(증 제1호), 해쉬쉬 97.70g(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 함)를 국내로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9. 18:40경(현지시각) 파란색 비닐에 진공포장 된 고체형태의 해쉬쉬 20개(비닐포장 포함 합계 1,976.57g)를 지퍼형 이민가방의 길이연장 공간에 은닉한 채 이집트 카이로시에 있는 카이로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여 2019. 7. 10. 03:45경(현지시각)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시에 있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C편으로 환승한 후 같은 날 17:4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 해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작성 성분 분석의뢰서
1. 피의자 여권 사본, 피의자 승객예약 자료, E 비행기 티켓가격 검색,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e구역 CCTV 영상 1부, 비행기 티켓 검색
1. 페이스북 아이디 ‘F’ 계정 프로필 사진, 피의자와 ‘F’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내역 사진, 2015 마약류 범죄백서 pp. 31~32, 피의자와 “F” 통화기록 사진 1부, 피의자 입국시 국내에 반입한 화물의 총중량 내역표, 인천세관 작성 피의자 휴대품 유치증 사본, 피의자 반입한 물담배 사진 1부, 피의자가 밀수한 해쉬쉬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수사착수,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가 지목한 이민가방 수령자 정보 관련, 피의자 비행편 예약현황 및 금액 관련, 마약류 ‘해쉬쉬’ 정보, 마약류 성분분석 회보서, 해쉬쉬 적발과정 CCTV 분석 및 피의자 증거은닉 시도 확인, 적발 위치 수정 필요 등, 페이스북 닉네임 “F”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주장 및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