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3. 11. 5.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고철업체를 H과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1.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동명메탈에 1,858,546,070원, 주식회사 베스트메탈에 29,671,500원 등 합계 1,888,217,57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영수필통지서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과 동업으로 고철사업을 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철 등의 실제 매입처에 관한 정보를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H의 도움을 받아 G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설립 및 영업자금 출처를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