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7.경 송파세무서에서 2010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너른들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674,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담당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1996년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