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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1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거미안전망에 합계 582,727,27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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